목차
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 판결을 취소(=파기)하고,
다시 재판하라고 하급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(=환송)입니다.
즉,
“이 판결은 문제가 있으니 다시 제대로 판단해라”는 뜻입니다.
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면서
“피고인이 무죄라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”
고 판단하는 경우,
피고인의 ‘유죄 가능성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급심에 재판을 다시 하라고 보냅니다.
이게 바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.
1심: 무죄
2심: 무죄
👉 대법원: “무죄는 잘못됐다. 유죄 가능성이 크다. 다시 판단해라.” → 유죄취지 파기환송
이후 환송심(다시 받은 재판)에서는
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용어 | 의미 |
파기 |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만듦 |
환송 |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냄 |
유죄취지 | 대법원이 ‘유죄로 봐야 한다’는 입장을 밝힘 |
따라서
‘유죄취지 파기환송’ =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판단을 내려,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.